오늘은 주거급여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복지로에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주거급여 신청자격에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바로 주거급여신청으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주거급여신청대상
주거급여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 타 법령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신청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성별,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주거급여신청의 대상으로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신청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1 급지(서울) 33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5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 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1 급지(서울) 370,000원, 2 급지(경기·인천) 285,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 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1 급지(서울) 4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341,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 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1 급지(서울) 510,000원, 2 급지(경기·인천) 394,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 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1 급지(서울) 528,000원, 2 급지(경기·인천) 407,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 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1 급지(서울) 626,000원, 2 급지(경기·인천) 482,000원, 3 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 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주거급여신청방법
주거급여신청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꼭 주거급여신청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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