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가산되지 않으며 유급 휴가일인 공휴일, 일요일은 가산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것은 이직의 원인이 계약만료, 폐업, 권고사직 등과같이 비자발적 사유일 때만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 조건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조건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 저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또한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감원이 예정된 경우
등 여러 가지 정당한 퇴사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조건이 됩니다 다양한 사유들이 있으니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얼마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장 먼저 퇴사 후에 실업급여조건이 되려면 회사가 고용보험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실업급여 신청도 빨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고 남은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많이 묻는 질문
Q-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를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Q-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조건에 대한 글을 써보았습니다 실업급여조건을 알아보시고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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